등기의 동시신청에 대한 법적검토 -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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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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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原因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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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3조 단서).
2. 동시신청이 요건인 경우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등…(省略)(1) 환매특약등기(민법 제592조)
(2) 신탁의 등기
(3) 처분금지가처분권자의 승소의 경우
3. 우연히 동시신청된 경우의 처리
(1)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동시신청
(2) 양립할 수 있는 등기의 동시신청
(3)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3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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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동시신청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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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일정한 경우, 동시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나, 우연히 동시신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