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제 -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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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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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
4. 행정해석
①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526, 94. 8. 25).
②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키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당해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482, 94. 8. 1).
③ 사법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표시된 의사에 다른 법률效果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법률效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이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퇴직이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전 퇴직으로서의 效果가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임금 32240-15825, 90. 11. 5).
④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되나,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기간 및 금액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약정사항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임금 68207-74, 97. 2. 12).
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지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mean(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임금 68207-287, 9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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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