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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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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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대항력이 없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代位하여 통지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채무자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4조·107조 이하·111조·114조 등)이 유추적용된다
② 통 지 인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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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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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중채무자에대한대항요건연구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따 이때,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③ 통지의 상대방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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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에 대한 통지
① 통지의 성질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