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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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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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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행위에서 위법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Cause 의 경합

1)…(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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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客觀的 因果關係說은 사용자의 의도 내지 동기는 문제되지 않고 오직 외부에 나타난 행위에서 객관적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通).
③折衷說에 따르면 客觀的 因果關係說에 있으면서도 조합간부를 승진시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高).

3) 검토
사용자의 주관의 의사는 내심의 문제로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通說과 判例는 다같이 客觀的 因果關係說을 지지한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 관계
설명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관계 (노조법)

1. 인과관계의 내용

1) 논점
노조법81 1.와 5.에서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보장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學說
①主觀的 因果關係說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혐오·반감(discrimination의사) 등의 주관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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