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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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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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동법 §11)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16 ②) 다만, 규약으로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2. 가입 및 탈퇴
⑴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동법 §5) 따라서 규약상 가입자격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입신청을 한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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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나. 의결방법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며(동법 §16 ④),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⑵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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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법 §10)
넷째,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규약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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