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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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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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상대적 독립설이란 제1호에서 제5호가 제6호와 독립된 것으로서 한정적·유책주의 규정(다만, 제5호는 무책주의적 규정)으로, 제6호는 포괄적·병례적 규정으로서 파탄주의적 이혼요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판례는 제840조…(skip)
우리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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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이혼법도 협의이혼제도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재판상 이혼요인으로서 민법 제840조 6호와 같은 파탄주의적 일반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외견적 입법형식상 파탄주의적 입법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호에서 제5호와 제6호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 3가지의 학설로 나뉜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 ...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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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따
다.
민법 제840조 6호의 성격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1호
제840조【재판상 이혼요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5호는 구체적 또는 상대적 이혼요인을 규정한 것이고, 제6호는 추상적 또는 상대적 이혼요인이라 說明(설명) 되고, 또한 제1호에서 제4호는 책임주의 이혼요인을, 제5호와 6호는 무책임주의적 이혼요인 또는 파탄주의적 이혼요인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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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6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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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 제840조 6호의 성격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