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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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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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령 §9)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고(노사협의회운영지도지침 §21),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27 ①)
⑵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하기 힘든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동법 §27 ②)
4. 대장의 비치(동법 시행령 §10)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따(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충처리절차
1). 신고
고충이 있는 근로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면,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주의사항
고충처리대장을 관계자 외에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관리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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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따(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동법 시행령 §8)
2). 처리기간
⑴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