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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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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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3. 내용
⑴ 조정 (調停 : Mediation)
가. 조定義(정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定義(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⑵ 노사당사자의 일방이 조定義(정의)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조定義(정의) 절차가 강제로 개시된다
⑶ 중재, 긴급조정 등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관계당사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많다.(동법 §55 ①) 조정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동법 §55 ②)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省略)
공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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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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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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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연구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상으로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동법 §53 ①) 그러나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발생 이전부터 해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담당자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공적조정제도 ,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공적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따
⑴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로서 법정조정제도이다.